안녕하세요, 여러분! 오늘은 제가 직접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고 가정하고, 그 절차와 필요한 서류, 받을 수 있는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육아휴직은 우리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중요한 결정이죠. 그럼 시작해 볼까요?
ㅇ 육아휴직이란?
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,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,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.
-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
한편, 기업의 숙련인력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1. 육아휴직기간
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.
- 자녀 1 명단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
-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,
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,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
가능합니다.
2. 지급액
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
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:
- 첫 3개월: 통상임금의 80% (월 최대 150만 원, 최소 70만 원)
- 이후 9개월: 통상임금의 50% (월 최대 120만 원, 최소 70만 원)
예시 : 만약 통상임금이 월 200만 원이라면,
첫 3개월: 200만 원 × 80% = 160만 원
이후 9개월: 200만 원 × 50% = 100만 원
3. 지급제한
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,
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1회 :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
- 2회 :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급여
- 3회 :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급여
주의사항
-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,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육아휴직 중에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. 이는 급여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-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,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4. 육아휴직 급여 특례
'6+6 부모 육아 휴직제'
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,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.(’ 24년 1월 1일부터 시행)
* 부모 모두 6개월+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(생후 18개월 이내 자녀)
• 母 6개월 + 父 6개월 : 각각 상한 월 450만 원 지원(통상임금의 100%)
• 母 5개월 + 父 5개월 : 각각 상한 월 400만 원 지원(통상임금의 100%)
• 母 4개월 + 父 4개월 : 각각 상한 월 350만 원 지원(통상임금의 100%)
• 母 3개월 + 父 3개월 :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(통상임금의 100%)
• 母 2개월 + 父 2개월 :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(통상임금의 100%)
• 母 1개월 + 父 1개월 :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(통상임금의 100%)
*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
→ (1개월) 월 상한 200, (2개월) 250, (3개월) 300, (4개월) 350, (5개월) 400, (6개월) 450만 원
* 6+6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사후지급분 제도 : 육아휴직 급여의 25%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
(비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지급 가능)
-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, 개정법 시행 전(’ 24.1.1.) 이미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
* 배우자가 공무원·교원인 경우,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(육아휴직 사용기간, 대상자녀 정보 등)를 제출하 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+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 가능합니다.
5. 육아휴직 신청절차
육아휴직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회사에 신청 :
- 서류 제출 :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. 이 서류는 회사의 인사부서에서 제공받거나,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 시기 :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.
- 회사 승인 :
- 회사는 신청서 접수 후, 휴직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. 승인되면 공식적으로 육아휴직이 시작됩니다.
- 고용보험 사이트에 신청:
- 사이트 접속: 고용보험 홈페이지(https://www.ei.go.kr)에 접속합니다.
- 로그인: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로그인합니다.
- 육아휴직 급여 신청: ‘육아휴직 급여 신청’ 메뉴를 선택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업로드합니다.
6. 필요한 서류
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육아휴직 신청서
- 육아휴직 확인서(회사 발급)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(자녀와의 관계 확인)
- 급여 명세서(육아휴직 전 3개월 간)
- 통장 사본(급여 입금 계좌)
결 론
육아휴직은 자녀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 육아휴직 신청과 급여 지급 절차를 잘 숙지하여,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육아 기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.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!
여러분의 육아휴직 신청을 응원합니다!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! 😊